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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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전자고지만 신청: 고지서 1장당 500원 ~ 1,000원 공제 · 자동이체만 신청: 고지서 1장당 500원 ~ 1,000원 공제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 고지서 1장당 1,000원 ~ 1,600원 공제 - 적용 세목: 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에 적용됩니다. [목적]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에 맞춰 전자적 방식의 세금 고지 및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 및 법인 [선정 기준] - 전자송달(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중 하나 이상을 신청한 납세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청 -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 신청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방문 신청: 신분증 [유의사항] - 납기 마감일이 임박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음 달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면 기존 신청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위택스 고객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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