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기획재정부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본사나 공장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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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이전 후 7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감면 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이전 후 5년간 고용인원 × 1,500만원) [특징] - 장기간에 걸쳐 높은 감면율을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정착에 따른 초기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또는 본사를 둔 법인 [선정 기준]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세액감면 신청서 - 공장 또는 본사 이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 사업개시 및 고용인원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이전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동일한 종류의 사업장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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