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운영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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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자 스스로 자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자활사업단 참여, 취업 알선, 직업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 통합 및 생산적 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 참여자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등 다양한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단 참여 시 일정 금액의 자활급여(수당)가 지급됩니다. - **직업 훈련 및 교육**: 취업에 필요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비용 지원 및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합니다. (예: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활용 능력 등) - **취업 알선 및 동행**: 취업 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면접 기술 지도, 채용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연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연계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 **사례관리 및 상담**: 개인별 자활 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전문 사례관리사가 밀착 상담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필요한 경우 주거, 의료, 복지 등 기타 사회 서비스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징] - **맞춤형 서비스**: 참여자 개인의 역량, 욕구, 취업 준비 정도에 따라 맞춤형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기반**: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습니다. -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선 자립 지원**: 일시적인 생계 지원을 넘어, 참여자 스스로 일할 기회를 얻고 소득을 창출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주민 참여 유도**: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자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 가구의 가구원 - 일반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자 - 기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으로서 시군구청장이 자활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예: 시설 퇴소 예정자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능력 기준: 의학적 소견,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질병, 부상,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 가능한 연령대에 해당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자활센터 관할 시군구에 있어야 합니다. - 자활 의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초기 상담을 받고 신청합니다. 2. **자활지원계획 수립**: 담당 공무원 및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수립된 자활지원계획과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청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하여 참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자활사업 참여**: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역자활센터와 연계되어 자활근로 사업단,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본인에게 맞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 - 근로 능력 관련 서류 (건강진단서, 의사진단서 등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기타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서류 (학력, 경력 증명서 등) *필요 서류는 개인별 상황 및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참여 의지**: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제 사업 참여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신고 의무**: 자활근로 참여로 인한 소득 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 자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 **사업 기간 및 재참여**: 자활사업 참여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재참여 여부는 평가 및 재심사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지역별로 운영되는 자활사업의 종류나 세부 기준, 지원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센터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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