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장비자금 융자

사업주 또는 직업훈련기관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양질의 훈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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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업 및 훈련기관의 직업훈련 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에 맞는 최신 훈련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시설비는 최대 20억원, 장비비는 최대 10억원 - 융자 금리: 연 1.0%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연 2.5% (대규모기업) - 상환 조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또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목적] 사업장의 훈련 인프라 개선을 통해 근로자에게 양질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 [선정 기준] - 융자 신청 사업의 타당성 및 훈련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훈련시설·장비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견적서 등 사업비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융자금으로 설치·구입한 시설 및 장비는 융자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 융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시설 설치 또는 장비 구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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