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신혼부부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연 2% 이내로 지원하며,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대출 잔액은 최대 2억원까지 인정) - 지원 방식: 매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분기별로 대출 이자 납부 확인 후 대출 이자 상환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1회 연장(최대 2년)이 가능하여 총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대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중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한합니다. 개인 간 대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결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이 높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진주시의 젊은 세대 유출을 막고, 지역사회 활력 증진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한국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 전세계약 체결 및 대출 실행 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 (통계청 발표 기준)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해당 연도 기준액(예: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자산 기준 준용) 이하인 가구 - 주택 소유 여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 전세 주택 기준: 진주시 내의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대출 요건: 금융기관(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하며, 대출 잔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제외 대상: 유사 주거지원 사업(신혼부부 전세임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음. 금융기관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관련 부서 문의를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정기 접수 또는 수시 접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진주시청 주택과 또는 지정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분기별로 대출 이자 납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배우자 포함, 상세 내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상세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 대출 잔액 증명서 및 대출거래확인서 (금융기관 발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부부 각자,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진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이혼 등으로 신혼부부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 잔액 변동, 대출 만료 등 대출 관련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진주시청 주택과에 통보해야 합니다. - 매년 지원 자격 재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외 다른 유사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진주시청 주택과 (또는 건축과) - 전화번호: [진주시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관련 부서 직통 번호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