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진주시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출산 직후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 구입에 드는 초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원칙)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 및 심사 후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출산 및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용품(젖병, 기저귀, 의류, 유아용품 등) 구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용처 제한이나 증빙 서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진주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 **간편한 신청 절차**: 소득 기준 없이 거주지 및 출생 여부만으로 지원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선택의 자유**: 현금 지원을 통해 각 가정의 필요에 맞는 출산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신생아 및 그 부모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의 경우, 진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 검토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주시 거주 및 출생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출생아는 2025년 1월 1일 이내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신생아 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진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이미 동일한 목적으로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유사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단, 진주시의 다른 출산 축하금 등과 중복은 가능하나, '출산용품 구입비' 명목의 중복 지원은 불가) -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접수 확인**: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부모 중 1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계좌번호 확인용) - **출생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신생아 정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담당자가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지 유지**: 신청 및 지급 시점까지 신생아 및 부모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변경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출산용품 구입비' 명목의 다른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인적 사항 및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불가**: 원칙적으로 부모 중 1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 필요) [문의처] - 진주시청 아동보육과: (055) XXX-XXXX (해당 부서의 정확한 전화번호는 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