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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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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동해시 관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건강한 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일정액 또는 동절기 총액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동해시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동절기 3~5개월간 가구당 총 10만원~20만원 내외) - 지원 방식: 대부분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나, 일부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거나 난방비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매년 동절기 (통상 11월부터 익년 2월 또는 3월까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동해시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동해시 차상위계층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과 생활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주거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동해시의 다른 난방비 지원 조례 또는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별도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경우 해당)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소득환산율 적용)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동절기 시작 전 (통상 10월~11월 중) 동해시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까지는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차상위계층 확인에 필요한 서류이며, 기 확인된 경우 생략될 수 있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동해시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에너지바우처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 재산,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동해시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등) - 동해시 대표 전화: [동해시청 대표 전화번호 기재 - 예: 033-53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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