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지원

군민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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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차상위계층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 가구의 월별 건강보험료 중 본인 부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 본인 부담 보험료의 50%~100% 지원, 또는 월 최대 5만원, 10만원 등 상한액 설정) - 지원 방식: 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금액을 직접 납부 대행하거나, 대상자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지원 가능 기간 동안 매월 지급 또는 일정 주기(분기별, 연 1회)로 지급됩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신청 및 심사가 이루어지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납액 지원: 지자체에 따라 과거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징] - 지자체별 재량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예비)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적용)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로 60% 또는 70% 이하로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인 가구 또는 지자체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상을 납부하는 가구 - 연령 및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으나,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조사 및 심사합니다. 6. 심사 완료 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결정 통보를 받고 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1년 내역)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을 계좌로 받는 경우)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구성원 확인 필요 시) [유의사항] - 이 복지 혜택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가구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유사한 복지 사업(예: 특정 의료비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시 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료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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