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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만 65세 이상으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13,100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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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은 분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최저 보험료(13,100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격 유지 조건이 충족되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재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목적] - 의료 접근성 향상: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노년층 경제적 부담 완화: 고정적인 소득이 적은 차상위 어르신들의 고정 지출인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려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 안정적인 건강보험 유지를 통해 어르신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당 지역(군)에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자 -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현재 13,100원)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 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가구의 구성원 -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월 건강보험료가 13,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이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거주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외 대상] - 만 65세 미만이거나 해당 지역(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한 자 -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최저 보험료(13,100원)를 초과하는 자 -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 다른 복지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발급) -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등록된 경우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지참하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으로 차상위계층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본 사업은 특정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되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 보험료 기준 변동 가능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최저 보험료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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