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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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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를 다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원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남겨진 유가족들이 슬픔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고인의 명예를 기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연 1회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일반적으로 20만원 ~ 1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예: 서울시 30만원, 경기도 50만원 등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고인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목적]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품격 있는 예우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가족에게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어려움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참전유공자의 유족. -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 따르며, 통상적으로 배우자, 자녀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참전명예수당을 수급 중이었어야 합니다. (사망 전에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외) - 신청일 현재 유족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거주기간 요건을 두기도 함) - 제외 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이 참전명예수당 외의 다른 관련 예우를 통해 유사한 명목의 사망위로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 가능한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 -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초과 또는 조례에 따른 특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신고: 먼저 고인의 사망신고를 완료합니다. 2. 신청기관 방문: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신청 내용 및 서류 심사를 거쳐,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인 계좌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사망 사실 확인) - 고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사망 및 가족 관계 확인) - 신청인(유족)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고인이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요구 시, 지자체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확인: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이내 신청 기한을 두고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명목의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처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은 각 지자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금액,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확인: 유족 간 우선순위(배우자, 자녀 등)가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순위를 확인하여 해당자 또는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참고)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 대표전화 1577-0606 (본 사망위로금은 지자체 사업이므로 주로 지자체 문의가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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