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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지원 수당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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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하시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월 정액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지자체는 명절 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자격 상실(사망, 전출 등) 시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연중 상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명예 선양**: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둡니다. - **생활 안정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자체별 특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예산으로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이 지자체마다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애국심 함양**: 참전유공자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나라 사랑의 의미와 희생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입니다. - 특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취지에 따라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존경을 표하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거주 기간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타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 관련 유사 수당을 받고 있거나, 국가보훈처 등에서 지급하는 다른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 상이)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 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므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망 시 제외**: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유족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대부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특정 기간에 집중 신청을 받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 신청**: 신청인 본인의 건강상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지원 수당 신청서**: 방문 시 비치된 서식을 작성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압류방지 통장 등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유족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 **기타 서류**: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 모든 세부 내용이 거주하시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이미 국가보훈처나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 수혜로 인해 본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이전, 사망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분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급**: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되거나 예산 소진 시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가장 기본적인 문의 및 신청 접수처입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보훈 관련 부서)**: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조례 및 세부 기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국가보훈 대상자 관련 일반적인 문의 및 국가보훈처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수당 관련 직접적인 답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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