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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금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위문금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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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안정된 노후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월 5만 원 ~ 10만 원 또는 분기별, 연간 일정 금액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예: 월 5만 원, 분기별 10만 원, 연 20만 원 등)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특정 명절 등 시기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거주지 변경, 사망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본 위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징] 본 위문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공헌을 기리는 '예우' 차원의 지원금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을 운영하므로, 지역별로 지원 금액, 대상 범위(배우자 포함 여부), 지급 주기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가 참전유공자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참전유공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유공자 본인임을 인정받은 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지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 소득 기준: 참전유공자 위문금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이미 수령 중인 경우. - 국외로 이주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예: 국가보훈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비치된 위문금 신청 서식을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아래 참조)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거주지 및 참전유공자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지급 개시: 자격 심사 통과 시, 신청 다음 달 또는 정해진 지급 시기부터 정기적으로 위문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용) -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사실 확인원 (최초 신청 시 필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본 위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변경 시 신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하는 경우, 기존 지방자치체의 위문금 지급은 중단되며, 전입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경 사항을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지급 중단: 위문금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유가족은 사망 사실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및 부당 수령 시에는 지급된 위문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생활복지과, 보훈팀 등)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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