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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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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는 명예수당을, 그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수당을,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 금액: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가보훈처 법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월 10만원 ~ 30만원 수준)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일정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유공자 자격 상실 시(사망 등)까지 지급됩니다. - 사망위로금: - 지급 금액: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성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10만원 ~ 50만원 수준) - 지급 방식: 선순위 유족 명의 계좌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지급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 금액: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유사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월 5만원 ~ 15만원 수준)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배우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일정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배우자 자격 상실 시(재혼, 사망 등)까지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공훈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합니다.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위로를 제공하여 국가적 책임을 다합니다.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 -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만 65세 이상 등의 연령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순위 유족 (주로 배우자, 자녀 순).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배우자의 연령 기준(예: 만 65세 이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자체는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예수당을 수령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족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선순위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상이).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타 법령(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사한 배우자 수당이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 수혜 제한). -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련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 또는 연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혜 제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 재혼 등으로 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방문 신청이 기본입니다. - 우편 신청: 일부 지자체는 우편 신청도 허용하나,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 (배우자 관계 확인 및 재혼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사망 당시 참전유공자와 동일 주소지 여부 등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은 지급이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지자체별 상이: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은 국가보훈처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급 기준,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특히 사망위로금의 경우,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수령 중 자격 변동 사유(사망, 재혼, 주소지 변경, 다른 보훈 급여 수령 등)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좌 변경: 수당 입금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기본적인 참전유공자 등록 및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문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각 지자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상세 문의 (가장 정확한 정보 제공)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접수 (일반적인 안내 및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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