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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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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25 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의 현금 수당 지급.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월 5만원부터 20만원 이상까지 금액이 상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인의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선정된 익월부터 참전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사망 시 지급 정지) - 이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의 수당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목적]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여 예우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 -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사망 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외 특정 중복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명예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령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으나, 참전유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보훈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4. 수당 지급: 결정된 익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참전유공자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부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표 초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관할 지자체 거주 확인용)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명예수당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소 이전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수당 수령 시 중복 수령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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