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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 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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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배우자분들이 존경과 예우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하며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외에 배우자에게 별도의 지원을 함으로써,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가족의 삶을 지탱하고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의 복지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서에 기재된 배우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예: 배우자 사망, 거주지 이전 등 자격 변동 시까지) [목적 및 특징] - **예우와 존경**: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국가를 위해 간접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한 노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을 표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노년기에 접어들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배우자분들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에 기여하여 생활의 버팀목이 됩니다. - **지자체 특화 사업**: 국가보훈처의 보훈 급여와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거주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보훈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의 배우자. -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계신 분.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거주 기간 기준 상이) - **혼인 관계**: 참전유공자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참전유공자 생존 시) 또는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재혼하지 않은 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여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자격**: 배우자의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가 국가보훈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특정 수준 이상의 재산 미소유 등) 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신청인(배우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배우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인 및 참전유공자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와의 배우자 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및 재혼 여부 확인용 – 참전유공자 사망 시) - 참전유공자 확인원 또는 참전유공자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처 발급)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내역 등) – 소득/재산 기준 적용 지자체의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확인**: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구비서류 등이 지역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수당을 받으시던 중 주소지 변경, 재혼, 참전유공자 또는 본인의 사망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관성**: 본 수당 수급이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혜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보조 문의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등록 관련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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