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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지급(매월 5만원)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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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 지급 방식: 배우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지정된 날짜에 입금 (지자체별 지급일 상이)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결정일로부터 배우자 사망 시까지 (단, 수급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 [목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일 현재 생존해 있는 배우자 [제외 대상] - 재혼한 배우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배우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수형자 (수감 중인 경우 지급 정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등, 지자체별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참전유공자의 참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참전유공자증, 병적증명서 등) - 배우자의 신분증 - 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에 따라)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필요에 따라)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 자격 변동 시 (재혼, 국적 변경 등)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할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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