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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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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하며, 그 배우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신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유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80,000원 (정액 지급)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자격 상실 사유(예: 재혼)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급됩니다. [목적] -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유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 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법률상 배우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법률혼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현재 재혼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재혼 시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외 대상] - 재혼한 배우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 및 재혼 여부 확인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확인용)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보훈관서 요청 시 제출) [유의사항] - **자격 상실 사유**: 배우자수당은 신청인이 재혼하거나,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등 다른 보훈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수당의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소지, 연락처, 은행 계좌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급 개시 시점**: 수당은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확한 지급 개시 시점은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지급이 취소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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