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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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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그 배우자의 어려운 생활을 돕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복지수당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월 X만원이 지급됩니다. (예: 월 5만원 ~ 10만원, 지자체별 상이)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 상실(사망, 거주지 이동, 재혼 등) 시까지 지급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명예 수당의 성격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제한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징] -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의 복지 지원입니다.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예우와 복지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였던 분의 배우자. -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혼인 관계: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사망한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월 정기적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급 중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1.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 및 배우자 관계 확인용) 4. 주민등록표 등본 (현 거주지 확인용) 5. 참전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부 발급) 또는 참전유공자 증서 사본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7. (필요시)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제적등본, 과거 주민등록초본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상실: 신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사망, 타 지자체로 전출, 재혼 등)에는 반드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에는 해당 수당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방지: 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경우, 본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조례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 내용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등)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보훈 관련 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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