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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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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예우를 표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보훈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일정액의 사망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법정 수당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위로금입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의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합니다. -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위로를 지원하여 고인의 명예를 드높입니다. -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나라 사랑 정신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 (배우자 또는 자녀 등) - 단,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공훈이 확인된 분의 유족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인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법적인 가족관계(배우자, 직계 비속 등)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된 분의 사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유족 중 사망위로금을 수령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1순위, 이어서 자녀 순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외 대상) 참전유공자의 공훈이 소멸되거나 법령에 의해 보훈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혹은 신청인이 해당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이내) 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신청 기한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2. 신청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방문하여 작성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 사실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상황에 따라 상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본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정기적인 보훈 수당과는 별개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따라서 지원 금액, 신청 기한 및 상세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족 중 복수의 신청인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예: 배우자 -> 자녀 순)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위로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지방자치단체 지원 여부 및 절차 확인 필요 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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