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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조위금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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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사망조위금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용사 등)께서 서거하셨을 때, 국가가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고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참전유공자 사망조위금은 통상 3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고인의 법정 상속인(유족)에게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기한: 신청일로부터 신속하게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징] - 예우 및 위로: 고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 비소득성 지원: 유족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오직 고인의 참전유공자 자격에 따라 지급되는 비소득성 지원입니다. - 일시금 지급: 매월 지급되는 연금 형태가 아닌, 고인 사망 시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던 분의 유족(상속인) - 참전유공자였으나 사망 후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등록이 완료된 후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망조위금은 고인의 명예 선양과 유족 위로를 위한 예우 차원의 지급으로, 유족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사망 당시 참전유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 사망 후 참전유공자 요건이 인정되어 등록되는 경우는 예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가의 안위에 대한 중대한 위해 행위를 한 경우 등) - 사망일로부터 소정의 신청 기한(통상 3개월 또는 6개월)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사유에 따라 6개월까지 가능)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지방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조위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조위금 지급 신청서 (지방보훈청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보훈번호 확인용) - 신청인(상속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조위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 및 상속 순위 확인용) - 기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필요시) 상속인 대표자 지정 동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조위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넘길 경우 사전에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 순위 확인: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및 오류 방지: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동 가능성: 사망조위금의 지급 기준이나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전국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가까운 보훈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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