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지방자치단체

참전유공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노화로 인한 인지 및 신체기능 저하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주도의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여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지자체별로 상이 1. 선불 교통카드: 10만원 ~ 30만원 상당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2. 지역화폐(상품권):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또는 모바일 화폐 지급 3.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특징] 국가보훈부의 중앙 사업이 아닌,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자체의 시행 여부와 지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일정 연령(예: 만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연령 및 참전유공자 자격에 해당하며, 운전면허를 '완전 반납'(모든 면허 취소)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연령, 지원 내용 등이 상이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운전면허 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운전면허증 (반납용)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증) - 지원금 신청서 (기관 비치) [유의사항] -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다시 취득하기 전까지는 운전할 수 없으며,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교통행정과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