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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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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은 6·25전쟁, 월남전쟁 등 국가의 위기에서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유족의 장례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안정적인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소정의 장제보조비(현재 2024년 기준 20만원)를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장제를 주관한 신청인(유족 또는 장제 주관자)의 계좌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합니다. -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현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장제를 주관한 유족 또는 장제 주관자 [제외 대상] - 사망한 분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아닌 자 또는 장제를 실제로 주관하지 않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제보조비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단,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보훈관서에 사전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대 5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제를 주관한 유족 또는 장제 주관자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망 확인: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후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 구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서 접수 후 보훈관서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장제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확인용) - 장제비 지출 증빙 서류 1부 (예: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상조 서비스 계약서 및 결제 영수증 등 장례 관련 비용 지출 내역)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 필요시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등록 여부 확인용, 없는 경우 보훈관서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제 주관자: 반드시 실제 장제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출한 분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확실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장제비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사전에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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