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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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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월 42만원 (정액)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국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의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참전유공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평생 지급됩니다. 다만, 사망 시에는 지급이 종료됩니다. [특징]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유일한 명예 수당으로, 참전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오직 참전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급하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역한 군인 또는 경찰 -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한 군인 또는 경찰 - 해당 참전 사실이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분 [선정 기준]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서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수당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주가 확인될 경우 예외) - 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다만, 참전명예수당은 타 보훈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기 위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먼저 본인 또는 유족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참전 사실 확인 및 심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가보훈부에서 참전 사실 및 자격 요건을 심의하고 확인합니다. 3. **등록 결정**: 심의 결과 참전유공자로 인정되면 등록이 결정됩니다. 4. **수당 지급 개시**: 등록 결정 이후, 다음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병적증명서, 복무기록 확인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반명함판 사진 1매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소 및 계좌 변경 신고**: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주소나 은행 계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 중단 사유 확인**: 국외 장기 체류, 국적 상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외에 별도의 참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까지 소요 기간**: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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