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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시 유족에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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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위로금 지급액: (지자체별 상이) 일반적으로 10만원 ~ 50만원 수준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보훈청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 필요) - 지급 방식: 유족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후 1개월 이내 [목적] -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 유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단, 사망 당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로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족 간 위로금 수령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급 순위에 따름) - 유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신청한 경우 - 사망 원인이 고의적인 범죄행위, 자해, 또는 현저한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한 경우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 [준비 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해당 기관에 비치) -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 및 유족 관계 확인용)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있는 경우) - 기타 추가 서류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따라 위로금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준함) - 제출 서류 미비 시 위로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청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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