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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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과도한 빚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이자 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인하 - 원금 감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원금 일부 감면 (최대 90%) -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개인워크아웃) 또는 20년(성실상환자)까지 분할상환 기간 연장 - 담보채무 상환 유예: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무 상환을 최장 3년간 유예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 [선정 기준]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 (프리워크아웃): 연체기간 31일~90일 사이인 자 -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1일 이상인 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수입이 없어도 가족의 도움 등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채무조정 신청서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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