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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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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천안시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선순위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도로, 지역 차원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명예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천안시의회에서 확정하는 예산 및 조례 개정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5만 원~10만 원 수준이나, 반드시 최신 조례 및 시청 문의를 통해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선정된 대상자의 본인 명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달부터 자격 상실(사망, 전출 등) 시까지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특징] - [예우와 보답]: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큰 수당입니다. 이는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생활 안정 기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천안시 자체 사업]: 중앙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천안시의 적극적인 보훈 정책 의지와 지역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 여기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유공자를 의미합니다. - '선순위 유족'은 원칙적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의 유족 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의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1순위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순위에 따라 자녀, 부모 등이 될 수 있으나, 천안시 조례에 따라 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유족 순위는 천안시 조례 확인 및 문의가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세부 거주 기간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타 시도 또는 동일 시군구 내 다른 조례에 의해 유사한 명칭의 보훈 관련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격 상실]: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천안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재산 기준]: 본 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명예수당이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신청 방법입니다. - [신청 절차]: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수령하고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천안시 보훈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4. 심사 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국가유공자(또는 해당 보훈대상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서 또는 증명서, 보훈처 발급) - 신청자와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및 세대주 확인용, 최신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천안시 조례 및 담당 부서에서 요청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사항 신고 의무]: 거주지 변경(천안시 외 전출), 사망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액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족 순위의 정확한 확인]: '선순위 유족'에 대한 천안시 조례의 명확한 정의와 세부 기준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경우 다음 순위 유족에게 자격이 넘어가지 않거나,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간 재확인 절차]: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대상자의 자격 유지를 위한 재확인 절차(예: 거주 사실 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매년 초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기]: 특정 신청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자격 요건을 갖추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당은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 관련 업무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 및 부서 연락처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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