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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관내 직장에 근무중인 청년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원룸 공동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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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원룸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원룸 임차료 지원: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 (단, 보증금 지원은 없음)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방식: 매월 임차료를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또는 임대인에게 지급) - 지원 조건: 매월 사업 참여자의 근로 여부 및 거주 여부 확인 (필요 시 현장 점검) [목적] -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역 원룸 공실 해소 및 공동화 예방 - 청년층의 지역 사회 정착 유도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특징] - 임차료 일부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 - 지역 내 원룸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자체와 지역 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 공고일 현재 관내(시/군/구 명칭 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관내 소재 사업장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자 (단,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연령 기준: 연령이 어릴수록 가점 부여 - 거주 기간: 관내 거주 기간이 길수록 가점 부여 - 사업장 근속 기간: 사업장 근속 기간이 길수록 가점 부여 - 주거 환경: 현재 주거 환경이 열악할수록 가점 부여 (예: 반지하, 옥탑방 거주 등)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수혜자 (예: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 금융기관 연체, 채무불이행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 - 신청 장소: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 - 신청 절차: 1. 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3.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4. 서류 심사 및 선정 평가 5. 최종 선정 결과 발표 6. 임대차 계약 체결 (선정자에 한함) 7. 임차료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예정 또는 기 체결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체결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 관외로 전출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도시재생과 (담당 부서 명칭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전화번호: (해당 시/군/구청) 대표 전화 또는 담당 부서 직통 전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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