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역량강화 지원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드론 자격증 취득 및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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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을 접목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밀농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드론 전문가로 성장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1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증 취득 교육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한도) - 농업용 드론(방제, 파종, 촬영용 등) 구입 비용의 50% 지원 (최대 1,0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육 이수 및 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부담 선집행 필요) [특징] -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비료 살포, 작황 관측 등 실제 영농 현장에서의 활용 노하우 교육을 병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드론 활용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농업 외 분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 근로를 하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별로 사업 시기 및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비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드론 활용 영농 계획서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유의사항] - 보조금으로 구입한 드론은 5년간 의무적으로 농업에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취득 및 드론 구입은 반드시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및 판매처를 이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7) - 각 시·군·구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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