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월 100만원×3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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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업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인력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농업 인력 고령화 및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 (36개월) - **지원 방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바우처 카드 발급. 이 카드를 통해 농업 경영 및 가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제한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 **지원 활용처:** 영농 초기 투자비, 종자/비료 등 농자재 구매비, 농기계 임차료, 영농 기술 습득 교육비,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농업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여, 선도적인 농업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특징:** - **체계적인 지원:**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영농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의무교육, 컨설팅 등)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 **바우처 방식:** 청년농업인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지원 기간 동안의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 다른 정책 자금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 **미래 농업 인재 육성:** 농업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 인구를 유입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 - 영농경력 3년 이하 또는 독립경영 예정자 (독립경영 예정자는 추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실제 영농 착수 조건) - 병역필 또는 면제자 (여성은 해당 없음) - 본인 명의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연령 기준:** 신청연도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40세 미만(39세 이하) 청년 - **독립경영 기준:**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후 경영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하인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 **농업 외 소득 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예: 연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중복 수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 유사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과거에 수혜를 받은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직업 유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농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의무 불이행자:** 과거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사업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성실성 및 계획:** 영농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영농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면접 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12월 말 ~ 1월 초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 또는 각 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상세한 자격 요건,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심사는 영농 의지, 영농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바우처 발급:** 최종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양식) - 영농계획서 (핵심 서류, 사업의지, 작목 계획, 판로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독립경영 기등록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학력 증명서, 농업 교육 이수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가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농지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농지원부 등) -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농업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유의사항] - **의무 이행:** 지원금을 받는 동안 영농 의무 이행(영농에 성실히 종사), 의무 교육 이수, 영농 실적 보고 등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 중단 및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농업 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흥, 사치, 자산 증식 등 비정상적인 사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바우처 카드 사용처 및 제한 품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유사 정부 지원 사업(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등 특정 정책자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서류 및 영농계획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전 준비의 중요성:**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영농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고, 관련 교육 이수 등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대표 전화) 1533-1122 또는 해당 사업 담당 부서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콜센터) 1588-6877 - **각 시/도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정책 담당 부서:** 거주지 또는 영농 예정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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