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보증금과 월세금을 동시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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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청년층은 목돈인 보증금 마련과 매달 지출되는 월세금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이 상품은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함께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보증금 대출: 최대 4,500만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월세금 대출: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씩 24개월) - 대출 금리: - 보증금 대출: 연 1.3% - 월세금 대출: 연 0% (200만원 한도), 200만원 초과분은 연 1.0% - 대출 기간: 25개월 (만기 시 2년 단위로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특징] - 보증금과 월세금을 하나의 상품으로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 월세금 대출은 2년치(최대 1,200만원)를 대출받아 매월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선정 기준] - 계약: 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발급이 필수이며, 이에 따른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각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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