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귀농귀촌 주택자금 융자지원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청년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매, 신축, 리모델링 자금을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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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입니다.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을 통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의 주택 마련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세대당 최대 7,5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용도: 주택 매매(구입), 신축(자기 소유 노지 또는 대지), 증·개축 및 리모델링 [특징] - 초저금리: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1.5% 고정금리를 제공합니다. - 정착 지원: 단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종합 정책의 일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의 세대주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주 예정인 자 - 농촌 지역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귀농귀촌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 - 대출 심사 기준(신용도 등)을 충족하는 자 [제외 대상] - 농업 외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주 소득원이 있는 경우 - 부부 모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세대당 1회만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귀농귀촌 교육(100시간) 이수 2.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추천 요청 3. 대상자로 선정(추천)된 후, 지역 농협(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심사 진행 4. 대출 승인 후 자금 실행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귀농귀촌 교육 이수증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건축허가서 등 용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선정 후 대출 실행' 절차를 따라야 하며, 먼저 계약하거나 자금을 집행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 (1899-9097) - 정착 희망 지역 시·군·구청 귀농귀촌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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