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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김제시의 무주택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샹에 이바지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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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김제시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통해 김제시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최대 2% 이내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이내 (실제 대출 이자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최대 3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3회) - 지원 방식: 매월 대출 이자 납부액을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 [목적] -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도모 -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 김제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청년: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사실혼 관계 포함) - 임대차 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체결 후 3개월 이내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순자산 3억원 이하 - 주택 기준: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전세, 월세 모두 가능) - 김제시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단, 대학생 행복주택은 예외)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연체 정보 보유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김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김제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필요 서류와 함께 온라인 제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신분증 사본 - 대출 관련 서류 (대출확인서,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주소 변경, 혼인 관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김제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김제시청 주택과: 063-540- ******* (실제 연락처 삽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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