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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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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입 및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 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한도) *실제 부담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자의 이자 납부 실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신청인의 계좌로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장 3년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청년의 경우 만 39세 초과 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상 대출**: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 (정책 대출 제외) [목적 및 특징] -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지출 부담을 경감합니다. - **정주 여건 조성**: 주거 안정을 통해 관내 거주 의지를 높이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구 유입 및 활성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기여합니다. - **맞춤형 복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특정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년**: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 **공통**: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관내에 거주(예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또는 대출 실행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청년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 가구: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됩니다.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불법 건축물은 제외)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주택 *보증금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준**: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한함 (단, 주택도시기금 등 타 정책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세대원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 본 사업과 유사한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수혜자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대출을 상환 중인 경우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이 아님) - 기타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부서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온라인(지자체 통합 복지 포털 등) 또는 방문(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 주택/복지 관련 부서)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전입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해당,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 전원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전원 해당)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및 대출 잔액 확인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유의사항] - **거주 요건 유지**: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유지**: 지원 기간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정책(중앙정부, 타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허위 신청**: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환수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거주지, 혼인 여부, 대출 계약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재신청 및 심사**: 지원 기간 만료 시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 (또는 인구정책과) - 대표 전화: [예시: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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