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기 침체 장기화 및 불안정한 고용 시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주거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에 대응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거 취약 청년가구의 주거 이동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제 지출한 이사비
- 지원 금액: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 이사비: 최대 20만원 (전문 이사업체 이용 비용 또는 자가 이사 시 차량 렌탈 비용 등)
- 단,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합산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사업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지출 건에 한하여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경기 불황과 불안정한 취업 시장 속에서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 자립 기반 강화: 초기 정착 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 이동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구직 활동 및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실질적 도움: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닌 현금 지원 방식으로, 청년들이 주거 이동에 수반되는 필수 비용을 직접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해당)
-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 내에 두고 거주하는 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전세 주택 포함)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이사 완료 기준)
-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적용)
- 재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산 기준 (총 자산 가액 2억 5천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 금융 자산 기준: 5천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포함)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타 주거 관련 유사 현금 지원 사업의 수혜자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지자체 주거비 지원 등)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또는 전대차 계약 형태의 거주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자
- 부모 등 직계존속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단, 임대차 계약이 명확한 경우 예외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청년지원 플랫폼에서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필요 서류, 자격 요건 등 세부 내용 숙지)
2. 온라인 신청: 지자체 청년지원 포털 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오프라인 방문 접수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3.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신청 시스템에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방문 접수 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소득, 재산 기준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세대주 및 가구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본인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일자가 명시된 계약서)
-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지출 증빙)
- 이사비 지출 증빙 서류 (계약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공시가격확인원 등 (필요시 추가 요청)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양식 제공)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사업(청년 주거급여, 월세 지원 등)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복지 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류 누락 및 오류: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급 적용 기준: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지출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기준을 벗어난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부 기준 변동 가능성: 본 사업의 세부 기준(소득, 재산 기준, 지원 금액 등)은 매년 또는 지자체별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당해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청년지원과 또는 주거복지과
- (예시) 00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00-0000-0000
- (예시) 00도 청년복지지원센터: 000-0000-0000
- 각 지자체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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