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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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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은 학업과 취업 준비, 그리고 사회 진입 과정에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특히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1억 2천만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1천만원 단위) - 지원 금리: 대출 실행 금리 중 연 2.0%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 지원 (이자 지원금은 대출 실행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2년 (1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4년 지원). 단, 연장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재심사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대출 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 상환)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상 주거용이 확인되는 경우) [목적]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 예정자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학업 및 취업을 위해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자산 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총자산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액 이하 (예: 2억 9천 2백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오피스텔 포함)에 거주 또는 예정인 자 - 신용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등재 연체기록 등 금융기관 여신거래 관련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지역 내에 있는 자 (예: 서울시 거주 청년) -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등 유사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 타 정책자금 대출(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단, 대환대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외) - 주택 소유자 (배우자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통해 지원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예: 서울시 주거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대출 추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자격이 충족되면 대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5. 은행 방문 및 대출 실행: 추천서를 가지고 협력 은행(예: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최종 대출 심사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자 지원은 대출 실행 후 해당 금융기관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건물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 기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등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목적의 타 정책자금 대출 상품(예: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환대출 조건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 동안 지원 자격(소득, 무주택 요건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심사: 지원 기간 연장 시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경: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변경: 임대차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은행에 통보해야 하며,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 관리: 대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 관련 부서 (예: 서울시 주거포털, 서울주택도시공사) - 대출 협력 금융기관 콜센터 (예: 하나은행 1599-1111, 우리은행 1588-5000 등) - 주거복지센터 또는 청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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