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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추전 및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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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주거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추천: 협약된 시중은행(예: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의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대출 한도: 주택 유형 및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등 구체적인 한도는 사업 공고에 따름) - 이자 지원: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연 2.0% 이내(최대 2.0%p)로 지원합니다. 실제 금리에서 지원율만큼 차감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이자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단, 연장 시점의 자격 요건(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 (대출 상품에 따라 상이) [특징]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 공공의 추천과 이자 지원을 통해 시중 은행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청년들이 학업, 취업, 사회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상세 연령 기준은 사업 공고문 확인 필요)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에 거주하거나 신규 임차 계약 예정인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상, 월세 7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은 별도 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개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 재산 기준: 본인 및 배우자(해당 시)의 총 재산액이 일정 기준(예: 2.92억원) 이하인 자 (자산 심사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등재 신용정보가 양호하며, 연체 이력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대출 이력 기준: 주택도시기금 등 유사 정책자금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 (세대원 포함하여 유주택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정책 목적에 따라 예외 있을 수 있음) - 금융기관 연체 이력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 도 등) 또는 관련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지역 주거복지센터 등)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을 파악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보통 해당 기관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합니다. 4. 대출 추천서 발급: 심사 통과 시, 협약된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대출 추천서(또는 대출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은행 방문 및 대출 신청: 추천서를 지참하여 협약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최종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의 여신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 및 최종 한도가 결정됩니다. 6.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 대출이 실행되면 약정된 방식에 따라 이자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기타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사업 공고 및 은행 요청 서류 추가 확인)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상시 확인**: 사업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 중에도 자격 요건(무주택, 소득, 거주지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이자 지원 중단 또는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주거 관련 정책자금 대출(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기존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 심사 필수**: 본 사업의 대출 추천은 대출 실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대출 여부 및 한도는 협약 은행의 여신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 방문 전 사전 문의를 통해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임차할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등 전세사기로부터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내용 변동 가능성**: 사업 내용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각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 120 다산콜센터 (해당 지역) - 협약 은행 고객센터 (대출 상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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