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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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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유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청소년 보호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는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업소 등이 발견될 경우 시민의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위법성의 정도,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차등 지급됩니다. - 일반적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건당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여성가족부 고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 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동일한 유해환경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 또는 위법 사실 입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절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유해 매체물 판매·배포, 유해 약물 판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신고자의 참여를 독려하여 민관 협력 기반의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유해환경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신고 가능합니다. - 특정 자격 제한 없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여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이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또는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입증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또는 사법처분(기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이미 관계 행정기관이 인지하고 있거나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자신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단순히 추측에 의한 것으로 위법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고 접수**: - **온라인**: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홈페이지, 청소년보호센터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경찰서, 청소년보호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17(학교폭력 및 청소년 긴급지원), 1388(청소년 전화) 등을 통해 상담 및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포상금 지급 신청**: - 신고 내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이 완료되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기관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안내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고 시**: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서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활용) - 신고 내용 입증 자료: 사진, 동영상, 녹취록, 관련 문서,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 - 신고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 확인이 필수) -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신고 확인 후)**: - 포상금 지급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포상금 입금용) - (필요시) 사실 확인서 등 추가 자료 [유의사항] - **실명 신고 원칙**: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익명 또는 가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신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중복 신고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중복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 결정 및 이의신청**: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소멸 시효**: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포상금 수령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안내를 받으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1388 (청소년 전화), ☎ 02-2100-6000 (여성가족부 대표) - 각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 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여성청소년과) - 청소년보호센터: ☎ 1600-1388 - 온라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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