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 및 우대혜택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 기능과 함께 교통카드, 선불결제 기능 및 다양한 문화·여가 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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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인자격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신분증 기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국가가 공인하는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교통카드 기능: 레일플러스(코레일), 원패스(DGB유페이), 이즐(구 캐시비) 중 선택하여 충전 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선불결제 기능: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로 편의점 등 제휴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 - 할인 혜택: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유원지 등 전국 1,800여 개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제공 (구체적인 할인 내용은 '청소년증 할인혜택' 검색으로 확인 가능) [목적] 청소년의 신분 확인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청소년 [선정 기준] - 해당 연령에 속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발급 (소득 등 별도 기준 없음) - 발급 비용: 무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발급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사진 1매 (3.5cm x 4.5cm)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청소년과의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청 후 발급까지 약 2~4주가 소요되며,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수령(비용 본인 부담)도 선택 가능합니다. -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교통카드 잔액은 해당 교통카드사 규정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46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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