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이용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 면제

청소년증에 탑재된 선불형 교통카드(레일플러스, 원패스 등)에 현금을 충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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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고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통카드 충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없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청소년증에 탑재된 교통카드를 편의점(CU, 이마트24 등), 레일플러스 모바일 앱, 지하철 역사 내 교통카드 충전기 등에서 충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특징]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 외에도 공적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며,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증 소지자 [선정 기준] -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모든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청소년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시) 발급신청서, 사진 1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생증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유의사항] 모든 교통카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증에 기본 탑재된 교통카드(레일플러스, 원패스 등)에만 적용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전화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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