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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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위기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필수적인 영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생활지원(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월 60만원 이내), 상담지원(월 30만원 이내)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청소년의 건강 및 복지 증진, 학업 지속 및 자립 능력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의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 시군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위기청소년 증빙서류(상담기록, 추천서 등) [유의사항]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각 시·군·구 청소년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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