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문화패스 (문화누리카드)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문화누리카드(청소년 문화패스)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을 향유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복지 사업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개인당 연간 11만원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문화누리카드(선불카드) 발급 및 지급 - 사용처: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공연장, 영화관, 서점, 국내 여행사,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 - 사용 가능 품목: 문화예술 관람, 음반 구입, 도서 구입, 국내 여행 상품, 스포츠 관람, 체육 시설 이용 등 (단,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목적] - 문화 격차 해소: 저소득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합니다. - 사회 통합 증진: 문화 활동을 통한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및 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미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문화 예술 및 관광 산업 활성화: 카드 사용을 통해 관련 산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당 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가구 구성원 (연령 기준 충족 시) - 연령 기준: 신청 가능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 이상인 자 (청소년 포함) - 제외 대상: 타 사업으로부터 유사한 문화향유 지원을 받는 경우 (예: 통합문화이용권 유사 사업 수혜자) 또는 이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1인 1카드 원칙)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접속 후 '카드 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필요 - 카드 수령: 발급 신청 후 2주 이내 우편으로 배송 (우편 수령 시 카드 수령 등록 필요) 또는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 2. 오프라인 신청: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현장에서 바로 카드 수령 가능 (단, 카드 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사용 기간 엄수: 발급받은 카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현금화 불가: 문화누리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사용처 제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통신요금, 교통요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실/훼손 시: 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농협 고객센터(1644-4000)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연락하여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발생 가능). - 카드 수령 등록: 우편으로 카드를 받은 경우, 반드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카드 수령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 - 각 지역 문화재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