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청소년쉼터 등에서 보호받은 후, 가정 복귀나 사회 진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주거 공간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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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주거 및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 시설입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자립지원관 내 개별 또는 공동 주거 공간 제공 (최대 2년, 연장 가능) - 생활 지원: 생활비 및 학업비 일부 지원, 생활 기술 교육 - 취업 및 학업 지원: 취업 연계, 직업훈련, 학업 지속 지원 - 기타: 사례관리, 정서적 지원, 법률 자문 등 [목적]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받았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 자립 의지가 확고하나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하던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통해 신청 및 추천을 받습니다. - 지역 내 자립지원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자립계획서, 쉼터/시설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입주 후에는 수립한 자립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해야 하며, 정기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 지역 청소년쉼터 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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