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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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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으로,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신분증을 발급받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증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급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물품 제작도 병행합니다. [지원 내용] -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전액 지원**: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발급 수수료 (일반적으로 8,000원 상당)를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는 대신, 해당 비용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별도로 신청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이 아님) -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청소년증의 용도와 혜택을 알리고 발급을 독려하기 위한 포스터, 리플릿, 웹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학교, 주민센터,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합니다. [목적] - **청소년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신분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본 환경을 조성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여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소년증 활용도 제고**: 홍보 활동을 통해 청소년증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 활용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연령)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선정 기준] -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기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단순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정책 변경 또는 행정 오류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가까운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사진 및 서류 제출**: 준비된 사진과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발급 처리**: 신청 접수 후 약 2~3주 내외로 청소년증이 발급되며, 신청 시 지정한 장소(주민센터 또는 우편 수령)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규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무배경 상반신 사진 (3x4cm 또는 3.5x4.5cm). - **본인 확인 서류**: -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여권, 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재학증명서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청소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분증 기능**: 청소년증은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 적용,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 **재발급 수수료**: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 지원이 되지 않으며, 본인 부담입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행정상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예외일 수 있으니 문의 필요) - **발급 기간**: 신청 후 발급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령 방법**: 신청 시 주민센터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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