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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지원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셋째아이상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보호자의 양육.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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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심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 극복과 다자녀 가구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되기 쉬운 셋째아 이상 영유아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아 이상 만 6세 이하 영유아 1인당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표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월 정액 지원되거나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월 최대 지원 상한액은 별도 고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선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가구 상황에 따라 보호자의 신청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셋째아 이상 자녀가 출생한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예: 6세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 지원이 종료됩니다.) [목적] - 출산 장려: 셋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의 증가를 유도합니다. - 양육 부담 경감: 자녀의 필수 의료 서비스 이용과 직결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영유아 건강권 보장: 영유아 시기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시기적절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 중,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 지원 대상 영유아는 주민등록상 보호자와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셋째아 이상 자녀의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자녀여야 합니다. (사망한 자녀는 출생순위 계산에 포함되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연령 기준: 셋째아 이상 자녀가 만 6세 이하(신청일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종료) - 건강보험 가입 기준: 셋째아 이상 자녀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다자녀 가구의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지원 성격)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유사한 성격의 의료비 또는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 자격 심사 및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 결정 통보 → 지원금 지급(건강보험료 차감 또는 현금 지급)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출생순위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일 세대 거주 확인용) - 보호자 신분증 (원본 지참 및 사본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현금 지급 방식 선택 시에만 해당)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정보 기재나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변동 시(전출, 가족 구성원 변동, 자녀 연령 초과,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혜택은 셋째아 이상 자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유사 성격의 복지 혜택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기준, 내용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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