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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출생가정에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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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은 저출산 문제 심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지역화폐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상생카드)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카드형, 모바일형 등)로 지급되며,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카드를 수령합니다. -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통상 5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처: 해당 시/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 일부 사용 제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 초기 안정적 정착 지원 - 출생을 축하하고 사회 전체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정 - 신생아 또한 해당 시/도에 출생 등록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단, 출생등록이 지연된 경우, 신청 시점으로 판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 혜택은 출산 축하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지원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녀 수 기준: 첫째아부터 다자녀까지 차등 없이 신생아 1인당 지원합니다. -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그리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해당 시/도를 벗어난 경우 - 사망한 신생아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출생 후 지원받은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해당 시/도 온라인 복지 포털(예: 복지로, 정부24 연계)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부모 중 한 명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출생 신고 완료 및 신생아 주민등록 등록 확인 2. 필요한 서류 준비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지자체의 신청 내용 심사 및 승인 5. 지역화폐 수령 및 사용 [준비 서류] -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신고 후 가족관계 등록이 완료된 경우)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 신고 전 신청 시)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으며, 사용처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회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아동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본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정책 확인 필요)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 출산·보육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해당 시/도 다산콜센터 (지역번호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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