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충청남도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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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 환경보전 등)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충청남도형 정책수당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80만원(경영주), 또는 개인당 연 40만원(경영주 외 농어업인) - 지급 방식: 거주하는 시군의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등)로 지급 - 지급 시기: 보통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에 지급 (매년 시군별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남도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 [선정 기준]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농지, 어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제외 대상] -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을 받은 자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그 배우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4월 경 (시군별 공고 확인 필수)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 증빙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또는 각 시·군 농정 관련 부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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