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충남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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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유족구조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 장해구조금: 범죄로 인해 신체적 장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에게 지급 - 중상해구조금: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 등 지급 [목적] '국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 -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 피해자가 범죄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 - 다른 법령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피해자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 [준비 서류] - 구조피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 자격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의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 사실 및 내용 증빙서류 - 판결문 사본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전지방검찰청 및 산하 지청 피해자지원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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