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충청남도

충남 긴급복지 지원 (충남형 긴급복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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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의 심화를 방지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약 71만원, 4인 가구 약 183만원 (1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의료지원: 질병·부상 치료비 최대 300만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계 [목적]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한 빈곤층 추락 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선정 기준] - 위기 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41억원, 중소도시 1.52억원, 농어촌 1.3억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충남형은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를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상담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실직확인서, 소득상실신고서 등)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 지원이 원칙입니다. - 지원 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시·군청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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