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충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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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늘어나지만, 이용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추가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여 결제 시 차감 - 지원 비율: 정부 지원 유형(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10%~60%까지 차등 지원 (매년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특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동으로 지원이 적용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정부 지원 유형(가, 나, 다, 라형)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비율이 결정됨 [선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정부 지원 자격이 확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자격(소득유형)을 부여받으면 자동 적용됩니다.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충남 내 시·군별로 추가 지원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서비스제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정부 지원 유형이 '라형(정부 미지원)'인 경우, 도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041-63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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