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신혼부부‧청년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충주시로 전입하여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근로자에게 이주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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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충주시로 이주하여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총 360만원) - 신혼부부가 각각 조건을 충족할 경우 2인(총 720만원)까지 지원 가능 [목적]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연계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충주시로 전입한 지 1년 미만인 만 18세~49세 근로자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3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충주시로 전입 [선정 기준] - 충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 - 주 36시간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부부 모두 신청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충주시청 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유의사항] 지원금 수령 기간 중 퇴사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매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므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충주시청 경제과 일자리팀 (043-850-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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